팬클럽 ‘이터널리 조용필’ 회칙

(시행 2025. 7. 1.)

제1장 총칙

  • 제1조(총칙) ① 본 회는 1997년 대한민국 가수 조용필 님 16집 앨범 발매 시기에 맞춰 같은 해 5월 10일 창단하였으며, 16집 앨범명을 모토로 하여 명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② 본 회는 “Eternally choyongpil(이터널리 조용필)”(이하 “이터널리”라 한다) 로 명칭 한다.
  • 제2조(목적) 이터널리는 가수 조용필 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주적인 모임으로서 조용필 님의 음악 및 공식적인 대외 활동 동행과 홍보활동 참여, 회원 상호 간 유대강화와 친목 도모에
      목적을 둔다.

제2장 회원

  • 제3조(회원의 자격과 가입) ① 이터널리는 가수 조용필 님을 사랑하는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② 이터널리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 ③ 준회원은 이터널리 홈페이지(cho-yongpil.com)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 ④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회원비(연회비)를 지정 계좌에 납부함으로써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 ⑤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회원은 모든 게시판의 글쓰기와 정회원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 제4조(권리와 의무) ① 이터널리 정회원은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1. 이터널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과 의결권
    2. 2. 회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3. 3. 회칙 준수의 의무
    4. 4. 정회원비(연회비) 납부의 의무
  • 제5조(징계 및 제명)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진 회의의 의결로 제명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1. 이터널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손상하는 행위를 한 회원
    2. 2. 타당한 사유 없이 이터널리 및 회원을 비방하는 회원
  • ② 의결시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과 대상자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의결한다. (대상자 동의시 온라인 정회원 대화방에 공개하여 의결)
  • ③ 의결은 운영진 과반수 참석과 출석 운영진 과반수 의결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④ 회원 징계 및 제명이 확정된 경우 회장은 즉시 홈페이지 정회원 게시판과 온라인 정회원 대화방에 공지한다.
  • 제6조(정회원 자격 상실) 회기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1. 1. 탈퇴 의사를 회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 경우
    2. 2. 본인의 사망

제3장 운영진

  • 제7조(운영진의 구성) ① 이터널리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운영진을 둔다.
    1. 1. 회 장 : 1명
    2. 2. 부회장 : 1명
    3. 3. 총 무 : 1명
    4. 4. 기획·행사담당 : 1명
    5. 5. 미디어담당 : 1명
    6. 6. 실무 운영진 : 5명 이내
  • ② 운영진 구성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 제8조(운영진의 선출) ① 회장 선출은 임기 만료 전 정기총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한 후 온라인 정회원 대화방에서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회장 후보자가 2인 이상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의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 ③ 2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항의 과정을 거쳐 선출한다.
  • ④ 여건상 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온라인 정회원 대화방에서 회장 후보자를 선정한 후 1~3항의 투표 절차대로 진행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 ⑤ 그 외 운영진은 회장이 구성한다.
  • 제9조(운영진의 임무) ① 회장은 이터널리를 대표하며, 팬클럽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정기 모임, 팬클럽 활동 등을 주관하며, 모든 회의(임시 포함)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총무는 이터널리 재무·회계처리 및 기타 일반사무를 담당한다.
  • ④ 기획 · 행사 담당은 조용필님 공연 관련 준비, 각종 행사 주관, 행사의 홍보 문건 제작 등의 활동을 하며, 행사 시간과 장소를 이터널리 홈페이지 게시판 및 온라인 정회원 대화방에 공지하고 불가피하게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공지한다.
  • ⑤ 미디어담당은 이터널리 홈페이지 유지·관리, 동영상 편집, 이터널리 활동기록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⑥ 실무 운영진은 공연·행사·모임 시 후원 금품의 접수와 배분 등을 담당하며 기타 운영진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⑦ 모든 운영진들은 공연 및 행사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터널리 회원들 간의 친목, 친선 도모에 상호 협력한다.
  • 제10조(운영진의 임기) ① 1 운영진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기 중에 운영진의 공석이 발생하여 후임자 구성이 있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장 활동

  • 제11조(공연 관람 등) ① 이터널리 정회원은 팬클럽 단체관람 시 관람 자격을 부여받으며, 좌석 배정 방식에 따라 관람을 할 수 있다.
  • ② 정회원은 누구나 공연장에 설치되는 팬클럽 부스에 방문하여 공연 전·후 회원들과 친목을 나눌 수 있다.
  • ③ 정회원은 개별관람 시 상호 협의하여 공연 티켓을 교환하여 관람하더라도 이터널리와는 무관하며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다.
  • ④ 정회원 상호 간에 금전거래를 하지 않으며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 제12조(정기 모임 및 회의) ① 정기 모임 및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1. 조용필 님 생신 모임은 매년 3월 21일 전·후에 개최한다.
    2. 2. 송산초등학교 오빠나무 돌봄 행사는 매년 4월 5일 전·후에 개최한다.
    3. 3. 창단일 정기 모임은 매년 5월 10일 전·후에 개최한다.
    4. 4.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적정 일에 개최한다.
  • ② 임시 회의는 회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할 수 있다.
  • 제13조(기타 활동) 정회원은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1. 조용필 님의 공식적인 방송활동 참여 및 지원
    2. 2. 비정기적인 팬클럽 연합 행사 참여 및 지원
    3. 3. 기타 조용필 님과 관련한 공식 행사 참여 및 지원
    4. 4. 정기 모임 외의 모든 일상 자유 모임 등

제5장 재정 및 운영

  • 제14조(회계연도) 이터널리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5조(재정) ① 이터널리 운영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1. 정회원비 : 당해년도 운영진의 의결로 정한 연회비를 정회원 모집 공지 에 따라 납입한다.
    2. 2. 후원금 : 정회원 및 준회원, 비회원의 자발적인 후원
    3. 3. 본 회에서 주관하는 각 행사 시 참석하는 정회원, 준회원은 필요시 일정액을 갹출한다.
  • ② 경비는 총무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관리한다.
  • ③ 당해년도에 발생한 운영경비의 잔액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지출, 관리한다.
  • 제16조(회비의 운영) 이터널리 경비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 지출한다.
    1. 1. 조용필 님 모교(송산초등학교) 장학금 기부
    2. 2. 조용필 님 기념 관련 경비
    3. 3. 이터널리 창단 기념행사 경비
    4. 4. 공연 관련 각종 준비 비용
    5. 5. 조용필 님 관련 관계자, 위대한탄생 밴드, 코러스 경조 화환 등
    6. 6. 정회원 자격 3년 이상 유지한 회원에게 다음 경조사 항목에 대하여 이터널리 존속 기간 중 총 2회에 한하여 경조 화환을 제공
      1. - 본인 결혼, 본인 사망
      2. - 직계 존비속 결혼, 사망
      3. - 기타 본인이 희망하는 경조사
    7. 7. 기타 이터널리 운영 경비(홈페이지 운영, 팬클럽 연합 공동 경비 지출 등)
  •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회장은 운영 결과 및 회계 결산을 하여야 하며, 총무는 정기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총무는 회계 결산 결과를 반기별로 이터널리 홈페이지 정회원 방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③ 총무는 이터널리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의 회계 내역에 대해 행사 종료 후 결산 결과를 같은 방식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6장 회칙 운영

  • 제18조(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9조(기타)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 부칙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