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클럽 ‘이터널리 조용필’ 회칙
(시행 2025. 7. 1.)
제1장 총칙
- 제1조(총칙) ① 본 회는 1997년 대한민국 가수 조용필 님 16집 앨범 발매 시기에 맞춰 같은 해 5월 10일 창단하였으며, 16집 앨범명을 모토로 하여 명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② 본 회는 “Eternally choyongpil(이터널리 조용필)”(이하 “이터널리”라 한다) 로 명칭 한다.
- 제2조(목적) 이터널리는 가수 조용필 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주적인 모임으로서 조용필 님의 음악 및 공식적인 대외 활동 동행과 홍보활동 참여, 회원 상호 간 유대강화와 친목 도모에
-
목적을 둔다.
제2장 회원
- 제3조(회원의 자격과 가입) ① 이터널리는 가수 조용필 님을 사랑하는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② 이터널리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 ③ 준회원은 이터널리 홈페이지(cho-yongpil.com)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 ④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회원비(연회비)를 지정 계좌에 납부함으로써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 ⑤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회원은 모든 게시판의 글쓰기와 정회원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 제4조(권리와 의무) ① 이터널리 정회원은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진다.
- 1. 이터널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과 의결권
- 2. 회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3. 회칙 준수의 의무
- 4. 정회원비(연회비) 납부의 의무
- 제5조(징계 및 제명)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진 회의의 의결로 제명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1. 이터널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손상하는 행위를 한 회원
- 2. 타당한 사유 없이 이터널리 및 회원을 비방하는 회원
- ② 의결시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과 대상자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의결한다. (대상자 동의시 온라인 정회원 대화방에 공개하여 의결)
- ③ 의결은 운영진 과반수 참석과 출석 운영진 과반수 의결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④ 회원 징계 및 제명이 확정된 경우 회장은 즉시 홈페이지 정회원 게시판과 온라인 정회원 대화방에 공지한다.
- 제6조(정회원 자격 상실) 회기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 1. 탈퇴 의사를 회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 경우
- 2. 본인의 사망
제3장 운영진
- 제7조(운영진의 구성) ① 이터널리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운영진을 둔다.
- 1. 회 장 : 1명
- 2. 부회장 : 1명
- 3. 총 무 : 1명
- 4. 기획·행사담당 : 1명
- 5. 미디어담당 : 1명
- 6. 실무 운영진 : 5명 이내
- ② 운영진 구성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 제8조(운영진의 선출) ① 회장 선출은 임기 만료 전 정기총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한 후 온라인 정회원 대화방에서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회장 후보자가 2인 이상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의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 ③ 2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항의 과정을 거쳐 선출한다.
- ④ 여건상 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온라인 정회원 대화방에서 회장 후보자를 선정한 후 1~3항의 투표 절차대로 진행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 ⑤ 그 외 운영진은 회장이 구성한다.
- 제9조(운영진의 임무) ① 회장은 이터널리를 대표하며, 팬클럽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정기 모임, 팬클럽 활동 등을 주관하며, 모든 회의(임시 포함)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총무는 이터널리 재무·회계처리 및 기타 일반사무를 담당한다.
- ④ 기획 · 행사 담당은 조용필님 공연 관련 준비, 각종 행사 주관, 행사의 홍보 문건 제작 등의 활동을 하며, 행사 시간과 장소를 이터널리 홈페이지 게시판 및 온라인 정회원 대화방에 공지하고 불가피하게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공지한다.
- ⑤ 미디어담당은 이터널리 홈페이지 유지·관리, 동영상 편집, 이터널리 활동기록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⑥ 실무 운영진은 공연·행사·모임 시 후원 금품의 접수와 배분 등을 담당하며 기타 운영진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⑦ 모든 운영진들은 공연 및 행사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터널리 회원들 간의 친목, 친선 도모에 상호 협력한다.
- 제10조(운영진의 임기) ① 1 운영진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기 중에 운영진의 공석이 발생하여 후임자 구성이 있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장 활동
- 제11조(공연 관람 등) ① 이터널리 정회원은 팬클럽 단체관람 시 관람 자격을 부여받으며, 좌석 배정 방식에 따라 관람을 할 수 있다.
- ② 정회원은 누구나 공연장에 설치되는 팬클럽 부스에 방문하여 공연 전·후 회원들과 친목을 나눌 수 있다.
- ③ 정회원은 개별관람 시 상호 협의하여 공연 티켓을 교환하여 관람하더라도 이터널리와는 무관하며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다.
- ④ 정회원 상호 간에 금전거래를 하지 않으며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 제12조(정기 모임 및 회의) ① 정기 모임 및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 1. 조용필 님 생신 모임은 매년 3월 21일 전·후에 개최한다.
- 2. 송산초등학교 오빠나무 돌봄 행사는 매년 4월 5일 전·후에 개최한다.
- 3. 창단일 정기 모임은 매년 5월 10일 전·후에 개최한다.
- 4.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적정 일에 개최한다.
- ② 임시 회의는 회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할 수 있다.
- 제13조(기타 활동) 정회원은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1. 조용필 님의 공식적인 방송활동 참여 및 지원
- 2. 비정기적인 팬클럽 연합 행사 참여 및 지원
- 3. 기타 조용필 님과 관련한 공식 행사 참여 및 지원
- 4. 정기 모임 외의 모든 일상 자유 모임 등
제5장 재정 및 운영
- 제14조(회계연도) 이터널리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5조(재정) ① 이터널리 운영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정회원비 : 당해년도 운영진의 의결로 정한 연회비를 정회원 모집 공지 에 따라 납입한다.
- 2. 후원금 : 정회원 및 준회원, 비회원의 자발적인 후원
- 3. 본 회에서 주관하는 각 행사 시 참석하는 정회원, 준회원은 필요시 일정액을 갹출한다.
- ② 경비는 총무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관리한다.
- ③ 당해년도에 발생한 운영경비의 잔액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지출, 관리한다.
- 제16조(회비의 운영) 이터널리 경비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
지출한다.
- 1. 조용필 님 모교(송산초등학교) 장학금 기부
- 2. 조용필 님 기념 관련 경비
- 3. 이터널리 창단 기념행사 경비
- 4. 공연 관련 각종 준비 비용
- 5. 조용필 님 관련 관계자, 위대한탄생 밴드, 코러스 경조 화환 등
- 6. 정회원 자격 3년 이상 유지한 회원에게 다음 경조사 항목에 대하여 이터널리 존속 기간 중 총 2회에 한하여 경조 화환을 제공
- - 본인 결혼, 본인 사망
- - 직계 존비속 결혼, 사망
- - 기타 본인이 희망하는 경조사
- 7. 기타 이터널리 운영 경비(홈페이지 운영, 팬클럽 연합 공동 경비 지출 등)
-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회장은 운영 결과 및 회계 결산을 하여야 하며, 총무는 정기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총무는 회계 결산 결과를 반기별로 이터널리 홈페이지 정회원 방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③ 총무는 이터널리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의 회계 내역에 대해 행사 종료 후 결산 결과를 같은 방식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6장 회칙 운영
- 제18조(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9조(기타)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 부칙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